프리소스 사진 가공후 상업적이용가능?
프리소스로 써도되는 사진들을 클립스튜디오에서 오토액션 으로 가공후에 커미션이나 상업적용도로 써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프리소스라 해도 그 사용범위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을겁니다.
그 명시된데 보면,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것은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좋으나, 변형을 하여 사용하는것은 불허한다 명시한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그 필터로 변화시킨 정도가 원본을 알아보기 힘든 정도라면, 원 저작자가 그걸 알아보고 소송을 걸기 힘들것이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송을 하여 무언가 그 이상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때 소송을 걸지 얼마 돈도 되지않는데 소송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상용화하신 작업물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그 원저작자의 눈에 귀에 그 사실이 들어가서 그 원저작자가 이거 한번 소송 걸면 내가 좀 이익좀 크게 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 정도의 요건이 갖춰질 정도가 되지않는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기우수준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난 돈같은거 안바란다. 내 작품이 변형되는것을 참을수 없다. 무조건 소송건다. 이런 작가에게 걸리신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수도 있기에 절대라는 단어는 안쓰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프리소스중 완전프리가 아닌, 변형불가 조건의 소스일경우
2.소스 변형을 했는데, 원작가가 알아볼 정도의 수준일 경우
3. 원작가가 손해 감수하고라도 이건 소송 걸어야겠다 의지를 보일 경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문제가 된다해도 쓰지말라는 경고정도를 받게 되고 그때 판매를 내리시면 될것이고,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들어올 정도라면, 이미 님은 돈을 버신 상태니 벌금 내시면 됩니다.
배상청구해봐야 돈도 못받을 것같으면 소송에 괜한 비용 들여 들어올 사람 없다 보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아무리 작은 소송한다해도 최하 300 이상 깨지며, 상대가 항소 들어가서 끌기 시작하면 500, 1000도 들어가는 일인데 소송까지 걸어볼 가치가 있다 판단되지않는다면 들어오지도 않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다고 너무 믿고 남용(?)하진 마시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