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사진을 만화등 그림으로 바꿔주는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어플을 이용 해서만든 그림을 제품에 프린팅 하여 판매 하는 상업용도로 사용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유료어플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이 저작물인 경우 어플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변경하는 것도 사진 저작물임이 인지된다면 저작물의 이용 범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이용범위를 넘어 상업적 판매를 하는 겅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진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만화로 만드는 것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업적 이용은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