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관리주체의 범위나 영역이라는게 어떻게 법에서 명확히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냐로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따라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자회사가 단순히 지사 또는 사무소 등에 불과해서
실질적으로 본사격에 해당하는 모회사의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 계열사와 같이 XX모회사에서 전반적인 보상이나 큰 틀에서의 인사체계에 대한 그림만 방향성을 정해주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내용들은 모두 XX자회사에서 스스로 정해서 운영한다면 별개 독립된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