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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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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의 관리주체에 대한 범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모회사와 자회사 간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던 중,

산업안전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상시근로자수는 인사·노무·회계 중 어느 하나라도 모회사가 관리주체가 될 경우

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본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산업안전보건처 였던 것 같아요 강남지사(?))

이 때, 얘기한 관리주체라는 말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리주체의 범위나 영역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것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관리주체의 범위나 영역이라는게 어떻게 법에서 명확히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냐로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따라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자회사가 단순히 지사 또는 사무소 등에 불과해서

      실질적으로 본사격에 해당하는 모회사의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 계열사와 같이 XX모회사에서 전반적인 보상이나 큰 틀에서의 인사체계에 대한 그림만 방향성을 정해주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내용들은 모두 XX자회사에서 스스로 정해서 운영한다면 별개 독립된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자회사가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사업주는 모회사로서 인사/회계 관리 등의 모든 기능의 주체가 모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관리의 주체가 모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