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노무·회계의 관리주체에 대한 범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모회사와 자회사 간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던 중,
산업안전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상시근로자수는 인사·노무·회계 중 어느 하나라도 모회사가 관리주체가 될 경우
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본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산업안전보건처 였던 것 같아요 강남지사(?))
이 때, 얘기한 관리주체라는 말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리주체의 범위나 영역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것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관리주체의 범위나 영역이라는게 어떻게 법에서 명확히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냐로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따라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자회사가 단순히 지사 또는 사무소 등에 불과해서
실질적으로 본사격에 해당하는 모회사의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 계열사와 같이 XX모회사에서 전반적인 보상이나 큰 틀에서의 인사체계에 대한 그림만 방향성을 정해주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내용들은 모두 XX자회사에서 스스로 정해서 운영한다면 별개 독립된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자회사가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사업주는 모회사로서 인사/회계 관리 등의 모든 기능의 주체가 모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관리의 주체가 모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