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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발생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사기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이스피싱 발생 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에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 업체에서 사기 범죄에 방조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자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