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고발해야하는가요?
네 요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할경우,
어떻게 신고를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또 궁금한 것이, 법률적으로 사기당한 금액은 원금을 보장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면 개인이 해결하실 수 없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금보장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기의 기망의 증거 및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입증 방법,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 및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피해 금원의 반환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피해원금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추후 사기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되었음에도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법적인 방법입니다.
사기당한 금액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사기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이를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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