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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셰퍼드98

고운셰퍼드98

24.01.05

타지역에서 학교 다니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지역 실제 거주했던 사실 입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록 변경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는 위와 같이 거주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학생 때 타지역 학교 다니며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나 해당 지역 월세 원룸 전입신고를 이사 가기 마지막 1년 전에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록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실은

학교 기숙사 1년 + 월세 원룸 자취 2년 반 정도가 되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록된 것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지방직 공무원 응시조건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저의 상황 같은 경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 신청?같은 것을 하여 현재 기록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록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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