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를 안하고 대학생 때 4년간 거주한 사실을 등본에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하고 또 중요한 사안이라 여쭤봅니다.
제가 2016년부터 대학교를 다니며 근처 원룸에서 4년가까이
거주했는데, 그 사실이 등본에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그 지역으로 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네요.
실거주 3년 이상이어야 그 지역 응시가 가능해서...
1. 너무 옛날일이라 제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이럴 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안했어도 그정도로 살았으면
등본 상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ㅠ 공과금도 그 주소 제 이름으로 다 냈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세대분리 안되고 고향쪽에 주소지가 그대로 있었을 뿐입니다..
2. 만약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았던게 맞을 경우
직접 행정복지센터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이 등본 상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니
과태료 5만원을 내고 등록해주십시오..하면
등록 해주시나요..?
전입신고를 안하고 대학생 때 4년간 거주한 사실을
등본에 증명하고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1. 이 경우 저는 거주불명등록자에 해당하나요?
하지만 등본상에 거주불명자라는 표시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