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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돌꿩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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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하고 대학생 때 4년간 거주한 사실을 등본에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하고 또 중요한 사안이라 여쭤봅니다.

제가 2016년부터 대학교를 다니며 근처 원룸에서 4년가까이

거주했는데, 그 사실이 등본에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그 지역으로 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네요.

실거주 3년 이상이어야 그 지역 응시가 가능해서...

1. 너무 옛날일이라 제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이럴 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안했어도 그정도로 살았으면

등본 상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ㅠ 공과금도 그 주소 제 이름으로 다 냈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세대분리 안되고 고향쪽에 주소지가 그대로 있었을 뿐입니다..

2. 만약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았던게 맞을 경우

직접 행정복지센터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이 등본 상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니

과태료 5만원을 내고 등록해주십시오..하면

등록 해주시나요..?

전입신고를 안하고 대학생 때 4년간 거주한 사실을

등본에 증명하고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1. 이 경우 저는 거주불명등록자에 해당하나요?

하지만 등본상에 거주불명자라는 표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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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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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측에 문의해 보실 부분이기는 하나, 실제로 수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해당 거주지에 살았다는 것을 국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도 거주지 이전을 한 자에게 전입신고의무를 부담시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행정청의 업무지침인 "주민등록질의회신사례집"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 더라도 대상자의 전입신고 행위가 없었으므로 전입일자의 소급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이상, 소급등록은 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호는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6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기에) 거주불명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