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전입인지 위장전입이 아닌지 궁금해요
제 명의로된 주택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부모님이 실 거주 중)
사무실이 제 주택의 근처라 매일 출퇴근 합니다.
우편물 택배도 주민등록지로 받고 있으며 세탁소등도 근처로 이용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주민등록지와 30키로 정도 떨어진 타도시에 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반응?은 주민등록지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위장전입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낮에 생활하는 곳이 주민등록지 근처라 위장전입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