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전입인지 위장전입이 아닌지 궁금해요
제 명의로된 주택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부모님이 실 거주 중)
사무실이 제 주택의 근처라 매일 출퇴근 합니다.
우편물 택배도 주민등록지로 받고 있으며 세탁소등도 근처로 이용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주민등록지와 30키로 정도 떨어진 타도시에 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반응?은 주민등록지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위장전입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낮에 생활하는 곳이 주민등록지 근처라 위장전입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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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란 자신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다른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미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아무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이 명백한 이상 위장전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사정들에 불구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장전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