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를 주고 복식부기의무자인 갑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계정에 비품처분이익 5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왜 총수입금액불산입을 하지 않는건가요?
비품처분이익은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불산입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복식장부대상자는 간편대상자와 달리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품처분을 해서 이익을 봤다면 회계와 세법 모두 동일하게 이익입니다. 총수입금액불산입 항목을 찾아보셔서 그 처분이익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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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비품처분이익은 실제 현금이 증가하여 순자산이 증가한것이라면 세법상으로도 총수입금액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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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유형자산을 취득 후 매각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유형자산 매각액은 사업자의 주된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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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