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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는 부가세 신고시 총 매출액을 신고하는게 아니라 실제 수익에 관해서만 신고하는거라고 하여 실제 수익만 신고를 했습니다
법인세 결산시 통장에 입금된 내용과 신고된 금액이 다를땐 결산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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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예수금이나 선수금으로 처리하시고 부대비용 지출 시 예수금이나 선수금을 예금과 상계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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