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이전 집이 공동명의였다가 재개발 되는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이전 집이 어머니와 저와 공동명의였다가 재개발 한다고 지금 다른 집 구해서 나와있거든요. 분양권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분양권이 나오면 이것도 공동명의로 나오나요?

저는 어머니 명의로 100% 바꾸고 싶거든여. 나중에 청약이나 기타 혜택 때문에 무주택자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기본법에 의거 동일한 사업구역내에서는 입주권은 1세대당 1장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2채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장,

      2명이상이 1주택이나 토지를 공유해도 1장만 지급합니다.

      즉, 도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사업구역내에서는 한가족 이나 또는 같은 세대원 전체에 대하여 입주권 1장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단, 재개발에 있어서는 시조례로

      지분소유자에 대해 예외사항(지분자 모두에게 각각 1장씩주는 경우도 있음)이 있을 수 있다하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