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기본법에 의거 동일한 사업구역내에서는 입주권은 1세대당 1장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2채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장,
2명이상이 1주택이나 토지를 공유해도 1장만 지급합니다.
즉, 도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사업구역내에서는 한가족 이나 또는 같은 세대원 전체에 대하여 입주권 1장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단, 재개발에 있어서는 시조례로
지분소유자에 대해 예외사항(지분자 모두에게 각각 1장씩주는 경우도 있음)이 있을 수 있다하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