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구에서 혼자 지내고 계신 어머니 집이 지역주택 조합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랜기간 걸릴것같아서..
사업주최자에게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 집을 매도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현재 이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감평가는 1억 미만의 소형 평수입니다.
매도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 시가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