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출산함에 따라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출산 증여
재산공제 1억원( 일반증여재샨의 경우 5천만원 별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출산증져산공제가
아닌 일반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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