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들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후 새 아파트 매수 시 어머니 지분은 증여가 나을까요? 매매가 나을까요?
현재 3억6천 정도의 아파트를 매도 후 7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를 어머니와 아들이 5:5 공동명의를 하고 있으며 구매 당시 2억5천에 구매하여 약 1억1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이사갈 아파트는 매도금과 대출을 받아 매수할 계획이며 이때 아들 단독명의 혹은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이때 어머니 지분을 아들 혹은 며느리가 증여받는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가요?(23년 7월 둘째 자녀 출산으로 올해부터 1억의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 지분을 아들 혹은 며느리가 가족간 매매 후 새 아파트를 매수하는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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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출산함에 따라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출산 증여
재산공제 1억원( 일반증여재샨의 경우 5천만원 별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출산증져산공제가
아닌 일반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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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양도세까지 고려한다면 매매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나, 자금부담도 있는 점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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