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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망둥어184
우렁찬망둥어18424.04.02

어머니와 아들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후 새 아파트 매수 시 어머니 지분은 증여가 나을까요? 매매가 나을까요?

현재 3억6천 정도의 아파트를 매도 후 7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를 어머니와 아들이 5:5 공동명의를 하고 있으며 구매 당시 2억5천에 구매하여 약 1억1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이사갈 아파트는 매도금과 대출을 받아 매수할 계획이며 이때 아들 단독명의 혹은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이때 어머니 지분을 아들 혹은 며느리가 증여받는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가요?(23년 7월 둘째 자녀 출산으로 올해부터 1억의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 지분을 아들 혹은 며느리가 가족간 매매 후 새 아파트를 매수하는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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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출산함에 따라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출산 증여

    재산공제 1억원( 일반증여재샨의 경우 5천만원 별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출산증져산공제가

    아닌 일반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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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양도세까지 고려한다면 매매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나, 자금부담도 있는 점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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