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상속인 채무 공제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명의로 근저당권(금융기관)이 잡혀있습니다.
만약 이 근저당권을 상속인이 이어 받아서 대신 채무를 변제한다면
상속세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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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가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