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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2.20

상속세 피상속인 채무 공제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명의로 근저당권(금융기관)이 잡혀있습니다.

만약 이 근저당권을 상속인이 이어 받아서 대신 채무를 변제한다면

상속세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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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가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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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는 상속세 산출시 채무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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