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명의로 근저당권(금융기관)이 잡혀있습니다.
만약 이 근저당권을 상속인이 이어 받아서 대신 채무를 변제한다면
상속세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가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는 상속세 산출시 채무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