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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기를내는강아지
상가주택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상속인의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대출을 그대로 승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규로 대환대출을 진행했을 때, 상속세 부채 공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담보(근저당권 등)가 설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대환 대출과는 무관하게 채무 공제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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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였다면 그 후 대환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속채무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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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대출은 실제 상속인이 부담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상속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상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