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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날다람쥐64
숙련된날다람쥐64

라식 비미용목적으로 보험적용 가능하나요?

라식을 이미 받았는데요. 라식사유가 안경이 불편해서도 있지만, 기면증으로 인해 자꾸 푹 푹 쓰러지다 보니 안경낀 얼굴이 다쳐서 수술받은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식을 미용목적이 아닌 의료목적으로 변경 가능하나요?

보험제출할때 코드가 달라지나요?

보험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상품은 삼성생명 無퓨처30+퍼펙트통합보장Ⅰ표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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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식은 시력교정술로 비급여입니다 미용으로 건강보험적용도 안되며 전액 본인부담이며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이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라식이나 라섹 등은 결국의 목적은 시력 교정입니다.

    그렇기에 실비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기면증으로 인해 라식을 하셔도 ...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거의 못할 정도의 시력저하도 보장되니 마니라서요.

    안타깝지만 보험으로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라식이나 라섹등의 시력교정수술은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불가입니다.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명기되어 있는 치료입니다.

  •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즉 라식.라섹은 보상받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해당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특히, 라식, 라섹 등 비미용 목적이라도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라식, 라섹 등이 미용 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