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연세가있으신데 통장정리를하시다가 매달 2만원씩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걸 16개월이 지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니 엄마친구의 친구분이었고 예전에 보험 관리해줬던분이었나봅니다
엄마는 본인이 싸인한적도없고 보험 가입하고싶지도않은데 16개월간 속이고 몰래 가입해서 돈을 빼갔다는거에 분노하고계십니다
이게 사문서위조가되나요?
형사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위 질문 내용만 있다면, 충분히 사문서 위조 내지 동행사죄, 사기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전혀 해당 보험 가입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거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으로 보험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