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 때 맺은 계약으로 피보험자인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릴 때 엄마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엄마 계좌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보험금 청구하기가 있던데 거기에 제 계좌가 아니라 엄마계좌를 입력후 청구해도 정상 지급될까요? 아니면 지점 방문해서 신분 확인 후에 지급이될까요??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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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개별 보험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해당 보험사나 해당 보험 계약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때 부모가 계약자 또는 보험료 계좌등을 부모로 되어 있어도 성년이 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될때 피보험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가입했어도 현재 성년이면 상해시수익자 또는 사망외수익자가 어머니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주가 어머니어도 상해시수익자가 받게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계좌로 지급되어야할거예요.
위임장과 제출하심될듯하지만 그절차및방법등은 보험사에 재문의해보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자녀분 보험을 청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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