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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뿔영양286
대찬뿔영양28621.04.23

동의하지 않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저희 엄마가 아는 분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하셔서 그분한테 보험을 가입하신 적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설계사가 본인 마음대로 또 다른 보험을 든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것도 엄마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게 계좌 등록까지 해놨더래요. 이럴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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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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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해당 보험 설계사가 이에 대해서 임의로 질문자의 어머님의 명의를 위조하여 보험 가입 계약 등을 맺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죄책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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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해당 계약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을 날리시고, 기납입된 돈이 있다면 보험사에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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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보험계약이 성립됩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체결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항의 하시고 그 동안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감원에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보험가입을 시킨 설계사와 보험계약시 계약자 자필서명을 확인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시고 처리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민원 후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아도 되니 금감원 민원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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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의 동의없이 보험설계사가 무단으로 질문자분 어머니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보험설계사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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