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질병으로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금 지급에 태클이들어와서 보험금을 못받을수도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은 약관에 의해서 보장하며 약관을 준용하다가 보험의 도덕적해이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태클이라 볼수도 있겠지만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대로는 보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고지하고 청약이 완료된 이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청구하는데 태클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수천만원씩 암진단금 나가는 거는 조사관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4세대 실비부터는 청구를 하면 할수록 할증이 붙으나 이전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시 심사가 가능 하고,
보험사고와 보험금지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목적으로 치료를 여러번 가입을 하더라도 보장다가능하십니다~
단 보험청구력이 많다면 차후 필요한 보험을 가입을 하실때 가입의 제한이 따를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물리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수치료같은 허리 치료를 말하시는 걸까요?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진료로 실비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10회 이상 넘어가게 되면 보험하에서 의사소견서(나아지고 있다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리치료 뿐만 아니가 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여러차례 치료를 받으실 경우 보험사에서 실사조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당시 알릴의무 사항이나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없으시면 당연 보험금은 지급되구요. 가입시 알릴의무 사항이나 제한에
걸리는 내용이 없으시면 걱정안하셔도 되실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신다면 지급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장 받을려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지급을 안한다면 가입할 이유도 없는거죠.
간혹 뉴스에서 보듯이 과한 진료일경우 문제가 되지 정상적인 치료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 보상이 제안될수는 없습니다
단 보험 추가가입하실때 제안이 될수는 있습니다
요즈음은 수술.입원경과기간에 따라 간편보험.즉 유병자들이 가입할수 있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리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다른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하였을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