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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고양이80
집요한고양이8021.04.05

부모님 성을 합쳐서 쓰고싶은데 가능하나요?

현재는 아버지 성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성별이 다른 모 연예인과 같아 어린 시절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개명을 꼭 하고싶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개명을 다시금 생각해보다 어머니 성씨가 예뻐서 어머니 성씨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이혼한 경우가 아닐 땐 힘들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분 성을 합치고 외자 이름을 쓰는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1. 현재 아버지 성을 그대로 둔 채 어머니 성을 추가할 수 있나요? (이름을 말고 성으로요)

2. 성씨 개명을 한 후 개명신청 또 따로 가능하나요? (2글자 이름을 외자로 변경하기 위함)

제가 찾는 답변이 안보여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 ㅡ 성본변경신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위해 성인인 경우 성본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충분하게 소명하여야 함이 필요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성을 하나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성은 부계로 하고 이름에다 모계의 성을 포함시켜 이름을 지어면 우회적으로 나마 부모님의 성이 모두 들어간 이름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라면 성의 변경이 가능하며, 개명신청 역시 별도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