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성을 합쳐서 쓰고싶은데 가능하나요?
현재는 아버지 성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성별이 다른 모 연예인과 같아 어린 시절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개명을 꼭 하고싶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개명을 다시금 생각해보다 어머니 성씨가 예뻐서 어머니 성씨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이혼한 경우가 아닐 땐 힘들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분 성을 합치고 외자 이름을 쓰는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1. 현재 아버지 성을 그대로 둔 채 어머니 성을 추가할 수 있나요? (이름을 말고 성으로요)
2. 성씨 개명을 한 후 개명신청 또 따로 가능하나요? (2글자 이름을 외자로 변경하기 위함)
제가 찾는 답변이 안보여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 ㅡ 성본변경신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위해 성인인 경우 성본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충분하게 소명하여야 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성을 하나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성은 부계로 하고 이름에다 모계의 성을 포함시켜 이름을 지어면 우회적으로 나마 부모님의 성이 모두 들어간 이름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라면 성의 변경이 가능하며, 개명신청 역시 별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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