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아버지가 반대한다면?
어렸을 때 이혼하고 얼굴 본 적도 거의 없는 아버지 성을 버리고 어머니 성으로 바꾸려고하는데 아버지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정말 더 이상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제 이름 성씨 바꾸는 것조차 맘대로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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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따라서 아버지가 거절한다고 해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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