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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9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아버지가 반대한다면?

어렸을 때 이혼하고 얼굴 본 적도 거의 없는 아버지 성을 버리고 어머니 성으로 바꾸려고하는데 아버지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정말 더 이상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제 이름 성씨 바꾸는 것조차 맘대로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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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따라서 아버지가 거절한다고 해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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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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