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합의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먼저, 보험 사고 후 보험금은 진단 기간에 따른 입원 치료비 + 위로금 + 소득상실비 보상(평소 소득이 있을 경우) + 추후 예상 치료비 등을 합산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험금은 진단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또 치료 기간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참고로, 아버님께서 2주 진단 받으셨다고 해서, 반드시 2주가 지나면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아버님 몸 상태를 보면서 지속적인 치료 여부 의견을 조합 측에 밝히시기 바랍니다.
조합 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길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에 지불하는 병원비와, 그에 따른 위로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몸조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은 더 하시겠지요.
보통, 보험사 측에서는 2주 진단이면 60~70만원 정도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120~150만 까지도 제시 금액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억지로 더 받기 위해,일부러 치료를 더 받는다던가 하는 것 같다면 조합 측에서 조사를 나갈수도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