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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쵸맨
마쵸맨23.04.24

마을 버스에서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나

안녕하세요.

저의 누나가 1년전쯤 마을버스를 타고 가려다 택시가 버스앞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안에서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처음에 동네 병원에 갔었는데 아무이상이 없다고 검사만하고 퇴원하라고 하여 퇴원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깨뼈가 심하게 여러방향으로 금이가 한달간 입원 치료후 퇴원 하였습니다.

이때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버스공제조합과 사고후 보상처리건에 대하여 논의중 이었는데 병원을 바꾸니 버스공제조합에서 택시가 더 잘못했다고 택시 공제조합으로 협상자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어깨통증으로 대학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대학병원에 왜 처음 다쳤을때 어깨 수술을 하지않냐 이런경우에는 수술을 해야하는데 왜 안했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의사가 이야기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후 계속적인 물리 치료를 반년 넘게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결국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 수술전 어깨 움직이는 정도에의하여 장애진단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인이 본인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지않은 장애진단서가 아니면 합의에 의미가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 장애진단은 손해사정인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효력이 있는것 인가요?

또,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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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장애진단은 손해사정인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효력이 있는것 인가요?

    : 우선, 장애진단을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의가 발급받은 장해평가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도 보면, 수술에 대해서도 의사별로 의견이 다를수 있는 것으로

    장해평가도 평가한 의사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장해평가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양측의 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서 장해를 재 평가 해 볼수는 있습니다.

    또,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될까요?

    : 안타깝지만, 현재 님의 질문만으로 적정 합의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님의 질문만으로 적정합의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점쟁이 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 발생치료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소득, 피해자의 장해율, 피해자의 입원기간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상기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합의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요구할 합의금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하여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선임된 손해사정사와 상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고

    장해 내용은 수술의 내용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향후 수술 여부도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보상하는 데가 버스공제에서 택시공제로 변경되는 것은 사고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 있고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금의 규모는 후유장해, 치료기간, 나이와 직업, 그로 인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월 소득,

    그리고 향후 치료(성형, 금속제거 등)에 대한 내용 등과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진단서의 경우 치료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치료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해가 확실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 장해의 진단은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 조합에서는 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가더라도 본인들 회사의 자문의에게 의료 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동시 감정을 가기도 하나 지정한 병원에서 꼭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전에 장해 진단을 받고 이후 수술을 한 경우 수술 결과에 따라 어깨의 운동 정도에 따라 후유 장해 진단이 확인이

    될 것으로 6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후유 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합의금의 정도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치료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