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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12.14

음식점업의 카드단말기 매출금액 39,000원 일경우 정산금액이 일부 수수료 제외하고 들어옵니다.

음식점업의 카드단말기 매출금액 39,000원 일경우 정산금액이 일부 수수료 제외하고 들어옵니다.
위 경우 나머지 차액 즉 잔액을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사실상 카드사와 매출을 일일히 매칭하여 얼마가 수수료인지 또, 어디 카드사의 수수료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세무법인이나 기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달의민족 만나서 결제는 일반 카드 매출과 동일하게 일반카드사에서 정산된다고 하는데,

다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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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음식

    등을 판매, 배달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서 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데, 이 수수료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액에 대해서는 해당 배달용역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그 내용을 서류로 받아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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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 수수료(결제금액과 입금금액의 차액)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하면 됩니다.

    www.cardsales.or.kr 에 매 건에 대해 전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하인께서 정성을 들인다면 통장거래내역에서도 일별로 수수료가 계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무처리 방식은 각각 다릅니다. 대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여신금융협회의 ID와 비번을 받아 건별로, 일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민 등도 마찬가지로 배민사이트 ID와 비번 받아서 처리 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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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총 결제금액을 수익처리하고, 제외된 수수료는 비용으로 각각 회계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결제금액과 입금액과의 차액을 수수료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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