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음식
등을 판매, 배달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서 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데, 이 수수료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액에 대해서는 해당 배달용역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그 내용을 서류로 받아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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