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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04

연말 정산 절세 하는 방법은 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할 때 절세 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시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방법 중에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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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

    8)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10)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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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다들 알고계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많이 사용하기(공제율 2배)

    개인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하기(최소 100만원 이상 세액공제 가능)

    생각나는건 이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