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정도이며, 그 외 부분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참고하여 전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5% 구간 내에선 마일리지 적립등 사용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결제해주시는게 좋습니다. 25% 초과 구간에선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소득공제율만 놓고보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30%로 동일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시 카드사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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