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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레아207
노란레아207

손자와 할머니는 가족계보상 몇촌에 해당되나요?

아들이 27세 중증장애인인데 집안형편이 안좋아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빠,엄마와는 떨어져 분가를 해야한데요. 그럼 할머니와 동거하면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자와 할머니는 가족 관계상 2촌에 해당됩니다.

    할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아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과 재산이 아들의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아들의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