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능력이 없는 자녀를 둔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 할까요?
아들이든,딸이든 성인 자녀가 있지만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아 부모님이 자식과 떨어져 살고 계시다면,이런 경우 자식이 있다고 해도 부양능력 부적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성인 자식들이 있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할경우에 부양능력이 없거나 혹은 미약하다는 이유(부양능력 유우의 판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을 만족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부양의무자의 범위나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등에 따라서 수급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 재산 기준 (A: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1인가구: 1,707,008
-2인가구: 2,906,528
-3인가구: 3,760,032
-4인가구: 4,613,536
-5인가구: 5,467,040
-6인가구: 6,320,544
-7인가구: 7,174,048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예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완전히 없는것은 아니고 미약하다고 할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따라서 상기기준에 의거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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