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월세 계약을 유지하고 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시적인 요구를 통해 갱신을 청구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