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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컬
크리스컬24.04.22

아파트 월세 거주중에 집주인 바뀌면 계약 연장못하나요?

1년 월세 계약으로 올 9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새로오는 매수인이 입주목적으로

살예정이라고 계약연장은 안될꺼라고 합니다

갱신청구권 거부 이유중 하나라고 알고있는데요

1년으로 월세 계약했지만 주택임대차법상

2년까지 보장으로 알고있는데

중간에 집주인 입주목적으로 매수시 연장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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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월세 계약을 유지하고 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시적인 요구를 통해 갱신을 청구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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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2년 주장하시면 2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내가 맞더라도 어느정도 트러블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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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1년더 살겠다고 하면 매수자 역시 그기간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임대인께 1년더살거라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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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하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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