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산정 기준(통상임금 vs 최저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산정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2024.10.21 ~ 2026.01.19
• 잔여 연차: 14개
• 회사 지급 연차수당 총액: 1,263,080원 (1개당 약 90,220원)
회사 설명은 “네트제 급여라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을 나누어 보면 최저시급×8시간 기준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의 계산 방식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으며,
급여명세서와 회사 설명 사이에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2. 회사가 말하는 ‘네트제라 최저시급 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산정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