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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견고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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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 기준(통상임금 vs 최저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산정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2024.10.21 ~ 2026.01.19

• 잔여 연차: 14개

• 회사 지급 연차수당 총액: 1,263,080원 (1개당 약 90,220원)

회사 설명은 “네트제 급여라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을 나누어 보면 최저시급×8시간 기준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의 계산 방식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으며,

급여명세서와 회사 설명 사이에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2. 회사가 말하는 ‘네트제라 최저시급 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산정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명세표에 설정된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당연히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약정시급(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급이 최저시급인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상 설정되어 있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면 위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뿐만 아니라 계산방법(산정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