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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레아300
엄격한레아30021.04.06

20년도 퇴직자 연말정산차리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년도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5월에 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후 무직으로 실업급여를 타며 지내고있어요

첫 퇴직이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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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020년도 총 급여가 1400만원 이하이신경우 결정 세액이 0원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고 해서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총 급여가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 납부하신 근로소득세가 있으신 경우 5월에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 소득세 메뉴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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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1~2월에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는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할 수 없으므로(=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소득 내역이나 지출 내역(간소화자료) 정도는 신고서 작성시 조회되므로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은 정보들만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엔 너무 방대하여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할 때에 제출하던 자료들을 생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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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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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에 중도퇴사하는 경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2021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통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서류를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세금환급이 됩니다.

    본인의 홈택스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물어보고 진행하셔도 되고,

    연말정산서류가 좀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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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재직기간 외의 기간에도 기부금,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투자조합저축금 등은 공제가 가능하니 체크하셔야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간단하게 1차 연말정산을 해줬을 것이나, 해당 내용에는 연말정산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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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시에 미리 연말정산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대부분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퇴사한 다음년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시에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주소지세무서로 제출해야 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활용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 www.nts.go.kr )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 또는 주요서식 작성사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힘들다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의 지출액을 제공

    하고 있으니, 공제대상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관련 항목에 대한 내용을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 제공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퇴사 후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상세(월별)내역 인쇄"를 선택하여

    증빙서류를 출력하신 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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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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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전 근무기간의 급여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마 전 근무지에서 근무당시 급여에 대한 급여 신고 하였을겁니다.

    5월 홈택스 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마 급여라던가 각종 정보가 불러와질 것이니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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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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