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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물수리114
초록물수리11422.01.06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1년8월10일에 퇴직을 하여서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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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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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없으므로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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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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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시 정산을 하게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을겁니다. 혹시 해당회사에서 받지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요청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않고 기본적인 내용(부양가족수. 4대보험료)으로만 정산을 했기때문에

    근로자본인이 다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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