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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베짱이227
힘찬베짱이22721.12.11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조직 대응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으나

감사실은 인정하여 징계를 했으나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조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으며,

가해자를 감싸는 행위나 말들에 매번 피해자가 대응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해자는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고

시대 착오적인 결정이 나온 상태임니다

회사 감사실도 지노위 결정에 황당해 하며 재심을 고려 중이나 아직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려 하는 상황에

피해자는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으며

저희 본부는 신경도 안쓰고 제가 신고해서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 자기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관리자들의 말에 2차 피해를 당하는 기분이며

어떤 말 한마디도 저와 하지 않으며 그동안 마음 고생했는데 몰랐다는 표현도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서 인재를 놓쳐서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대화하면 2차 피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나와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직원에게 했다고 합니다.

지노위에서 가해자 편을 들어주면서 피해자는 또다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이럴때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이런 부당함을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야 하는건지요?

끝없는 싸움에 당사자는 지치는 것 같아요.

회사에 이러한 부당함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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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조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분위기라는 게 주관적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가해가 실제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아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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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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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가해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를 했으므로 다른 조치를 할 수는없는 상태입니다.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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