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63세 이상인 재외 국인이 매월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중단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63세 이상인 재외 국민인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사람이 매월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외국민도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체류 중에도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과 계좌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셨고, 연금 요건 자격(나이) 이상이시면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해외 송금 신청을 통해 원하는 통화로 받을 수 있으며,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국제 전신료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