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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도소매 사업장입니다.
작년 7월에 간이 ->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서 상반기 간이 부가세 신고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신고서 부속명세서 중 일반, 간이과세전환시의재고품등신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번 확정 신고하면서 위 관련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까요??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번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셨다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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