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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1.02.17

부동산 거래계약후 하자보수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동산 구입후 얼마 안되서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전주인에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나요?

부동산 구입할때 하자 보상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에 써있나요 그리고 얼마 기간동안 하자에 대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지나요?

전주인이 보상 안해주게 되면 법적인 절차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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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민법 제 580조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요건(4가지)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

    2. 계약전부터 하자가 존재(원시적하자설)

    3.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을 것

    4. 매수인이 하자가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을 인지하였으면,

    하자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상대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해서 추후 있을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로 한다" 라는 특약조항이 있는데 6개월이 경과했다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는다" 특약조항이 있다거나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예시>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에 대하여 물건에 대한 중대한 하자는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매도인이, 이후에는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라고 명확히 기재-> 특약내용대로라면 잔금일 이전에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자를 수리해야 하고, 잔금일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매수인이 하자를 치유해야 함.

    위 사항을 검토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최후로서..법적분쟁으로 갈수밖에없겠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