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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고라니168
우람한고라니16822.09.09

킥보드 사고가 났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간에 공유 킥보드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 옆면을 박았습니다.

차주분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살펴보고 가라고 하길래 그냥 왔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실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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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였기에 킥보드의 과실 사고이나 인도는 주차가 금지된 곳이며 야간에 시야가 불량한 경우 상대방에게도 20프로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및 렌트비를 과실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나 킥보드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아닌 경우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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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 주차된 차량과 사고라면 전동 킥보드도 인도에서 충돌이 된 것이기에 인도 주차나 주행에 대해서는 과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듯 합니다.

    불법 주차의 과실 정도에 사고 장소에 대한 추가 과실 여부 정도를 검토해 볼수 있어 보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70-80%정도로 보이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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