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에 공유 킥보드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 옆면을 박았습니다.
차주분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살펴보고 가라고 하길래 그냥 왔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실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였기에 킥보드의 과실 사고이나 인도는 주차가 금지된 곳이며 야간에 시야가 불량한 경우 상대방에게도 20프로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및 렌트비를 과실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나 킥보드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아닌 경우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 주차된 차량과 사고라면 전동 킥보드도 인도에서 충돌이 된 것이기에 인도 주차나 주행에 대해서는 과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듯 합니다.
불법 주차의 과실 정도에 사고 장소에 대한 추가 과실 여부 정도를 검토해 볼수 있어 보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70-80%정도로 보이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