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가 리뉴얼중에 임시진료만 하는데요.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다니던 치과가 의사가 바뀌고 리뉴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존환자정보까지 넘겨받은상태인데 정식허가가 아니라 임시진료날짜만 따로 잡아 치료후 치료비를 계좌이체로만 받는상태입니다. 따로 현금영수증도 안해줬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에 관련 진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 받고 이를 추후 연말 정산 등에 의료비 청구 등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후속 조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의료 행위를 한 후 비용 청구에 있어서 일상적인 경우는
아닌 사안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과에 진료비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