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만기가 되는데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도 반송이 됩니다..
현재 계약할때 집주인 아버님과 계약을 하였고,
계약당시 부동산 끼고 했을때 대리인 자격으로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럴때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야하는데, 임차권등기라든가 반환소송을 하려고해도
실 집주인 연락처를 집주인아버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해외나가서 연락이 안된다.)
이런경우 임차권 등기라든가 반환소송을 집주인 아버님 (대리인) 과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요?
현재 집주인은 제가 살고있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살고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바꿨는지.. 다른사람이 받고 있구요...
이경우 전자법원에 따로 서류 신청해서 연락처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대리인의 위임장이 계약에만 한정되어 있는지 추후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대리하게 위임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추후 집주인이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골치아퍼집니다.
임대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반송된 내용증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여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만으로도 수취한 것으로 갈음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법에는 '공시송달'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전달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고,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우체국으로부터 반송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될듯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