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는 동생, 피보험자는 아버지, 보험수익자를 형(=본이)으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시에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형이
수령하는 경우 형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종신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인 동생이 수령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인 동생 이외의 사람이 수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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