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금 수령이나 해지환급금 수령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종신보험을 계약자를 동생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아버지 수익자를 저로 하면 종신보험금 수령이나 해지환급금 수령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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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증여세 대상이 맞습니다
즉 보험료를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는 동생, 피보험자는 아버지, 보험수익자를 형(=본이)으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시에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형이
수령하는 경우 형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종신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인 동생이 수령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인 동생 이외의 사람이 수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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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보험금 수령자와 보험료를 납부한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 수령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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