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사망의제)와 인정사망(사망추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실종선고(사망의제)와 인정사망(사망추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서로의 차이를 잘 이해못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인정사망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의 확증(시체 확인 등)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화재,사변 등)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정리하고자 생사불명이 일정기간,즉 실종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선고를 말하며, 인정사망은 수난 화재 등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을 수 없게 되는 데 반하여, 인정사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개별적 소송에 있어서 사실을 입증 주장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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