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정리하고자 생사불명이 일정기간,즉 실종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선고를 말하며, 인정사망은 수난 화재 등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을 수 없게 되는 데 반하여, 인정사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개별적 소송에 있어서 사실을 입증 주장하는 것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