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나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과거 대부분의 성범죄들이 친고죄였으나 지금은 친고죄규정이 폐지되었고
현행법상 친고죄는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 단순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