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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namuna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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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어머님댁 아파트를 매도하려합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

취득 2006 1.2억(사망전부부증여로받음)

매도예상 2024년 3.1억

ㅡ어머님댁 주소지에 실거주 계속됨

ㅡ어머님댁 주소지에 자녀1인이 등록되있음

(자녀 실거주지는 비조정지역3.5억 전세, 비조정지역 분양권 4.5억 1개있음)

이런 상태에서 매도시

어머님이 1가구 1주택이라 양도세 비과세인지

자녀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어 과세 되는지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되려면

자녀가 퇴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등본상 동일한 주소지라도 실제 다른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별도세대임은 통화기지국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와 동일세대로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되어 어머니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만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인 상태에서 비과세요건 충족후 양도하는 방안을 강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어머니와 형식상 주민등록만 되어있는 경우 자녀가 어머니와 실제로

    주소지가 별도로 있고 다른 주택에서의 실거주를 증명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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