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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멧새52
청초한멧새5221.11.03

상가 권리금이랑 상가 월차계약시?

상가권리가 7천이고 보증금3천에 월세 150일때 권리금은 부동산에서 처리하나요? 부동산을 통해 권리금을 받으면 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발생되는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또 개인간 권리금 결제하고 월세계약만도 가능한가요? 발생될수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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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 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보통 권리금이 있는 상가 계약을 할때, 본계약서와 권리양도양수도 계약서를 같이 작성하기에, 부동산에서 통해 권리금 관계를 해결합니다.
    큰잇점은 공인중개사가 능력이 있으면, 권리금 부분을 더 받아주는 상황이 생긴다는 잇점이 있을거 같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기존 상가 임차인께서 만족한 수준의 권리금을 받아준다면 인사차원에서 수수료개념이 아닌 용역비 개념으로 일부 주기도 하는데요,

    꼭 줘야 되는 수수료는 아닙니다.

    일각에 부동산에서는 권리양도양수도 계약서를 쓰면서 마치 꼭 줘야 되는 것인마냥, 10% 용역비로 받는 부동산도 있지만,

    꼭 줘야 되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개인간 권리금 결제하고 월세계약만도 가능한가요? 발생될수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끼리 권리금 부분의 충돌없이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면, 상가월세계약만 부동산 사무실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단, 부동산사무실 통해서 보여준 손님과 개인 직거래 형식에 진행이 이루어 진다면 기존상가임차인과 공인중개사와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세요.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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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은 부동산,임대인 그 어떠한 사람도 제한하거나 받아줄 수 없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상가에서 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협의하에 받게되는 것이지요. 권리양도,양수 계약서는 작성해줄 수 있고 대필료를 받을 순 있겠으나 권리금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길 순 없습니다. 상가임차인과 부동산 상호 협의하에 지급하기로 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부동산이 받아서 질문자님께 내주는것 역시 뭐가 더 이롭고 해로운지를 짚어드릴 수 없지만, 당사자인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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