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견적서 작성 시 금액 기재방법 !!!!!!!
문의드릴것이 있는데 비영리기관에 물건을 판매시 견적서를 쓰고 있는데 부가세 없이 공급가로만 보내주면 되는 건가요?
원래 판매가 1000원짜리(부가세포함)여도 1000원으로 판매해도 되는건지? 해서요
909원 이렇게 해야할 필요는 없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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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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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매출회사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대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 거래와 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비영리기관이든 사업자든 상관없이 부가세포함하여 견적서 보내는게 맞습니다.
비영리기관에 과세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