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정도의 금액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기준이 먼가요?
부모로부터 오백만을 받았으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매매의 몇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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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5백만원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공제 적용돼 증여세는 없습니다.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는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하며,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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