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야 되는 기준이 먼가요?
부모로부터 오백만을 받았으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매매의 몇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5백만원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공제 적용돼 증여세는 없습니다.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는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하며,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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