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유망한쭈꾸미66
유망한쭈꾸미6623.02.16

얼마정도의 금액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기준이 먼가요?

부모로부터 오백만을 받았으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매매의 몇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5백만원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공제 적용돼 증여세는 없습니다.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는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하며,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