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증여세 부과 기준이 10년에 5천만원이라는데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도 부과되나요?
누구에게 받든 합산 한 금액이 총 5만원이 되는것인가 궁금해서요
5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귀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있으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이전 10년 간 수증자 기준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자 별로 그 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으로서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년인 경우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공제되는 것이 맞으며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까지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누구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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