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있으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이전 10년 간 수증자 기준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자 별로 그 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