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엿 시 세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 한도 동일한가요? 직계존속
부에게 10년5천 모에게 10년5천 이렇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로부터 5천만원 받았다면 모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은 세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 증여한 금액과 모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가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동제 5천만원을 각각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