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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7

근로계약서와 다른임금 및 구두계약.

제가 면접을 보면서 만약 월요일 하루 근무로 치면 달에 월요일이 4번이든 5번이든 35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달은 교육기간 포함 만근이 되지 않아 시급으로 책정한다고 공지 후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8월 실 근무 8월 1일 부터 시작)
그리고 다음달인 9월에는 코로나 2.5단계로 인한 단축 운영을 하여 자연스럽게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시급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9월 급여에 대한 공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만근을 했고 대타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에 대한 공지에는 시급으로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근하면 35만원 고정에 추가근무도 줘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면접데 자기가 5번 나오면 만근으로 치고 4번 나오면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말을 바꾸네요. 하지만 근로 계약서에는 월급이 35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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