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임금 및 구두계약.
제가 면접을 보면서 만약 월요일 하루 근무로 치면 달에 월요일이 4번이든 5번이든 35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달은 교육기간 포함 만근이 되지 않아 시급으로 책정한다고 공지 후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8월 실 근무 8월 1일 부터 시작)
그리고 다음달인 9월에는 코로나 2.5단계로 인한 단축 운영을 하여 자연스럽게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시급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9월 급여에 대한 공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만근을 했고 대타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에 대한 공지에는 시급으로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근하면 35만원 고정에 추가근무도 줘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면접데 자기가 5번 나오면 만근으로 치고 4번 나오면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말을 바꾸네요. 하지만 근로 계약서에는 월급이 35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근기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근기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실근무에 관계 없이 35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기법에 따라 실근무에 따른 급여를 계산한 값이 3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월의 일수가 많고 적고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책정방식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을 35만원으로 정한 월급제이므로 한 달에 월요일이 며칠이건 상관 없으므로 특정월에 속한 월요일이 4일이면 4일만 근무하면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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